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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11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07. 21. 05:11 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 주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지구대 근무자 경위 E, 경장 F, G, 순경 H 등에게 “D 파출소 폴리스 개새끼들, 호로 애 미, 애비도 없는 개 좆 같은 새끼들, 신고한 십 새끼 누구야 내가 목 따서 죽여 버릴 테니까! 파출소 좆도 아닌 새끼들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쓸 데가 없는데 벌금이나 내지 뭐! 야, 이 씨 팔새끼들 아, 잡아 가봐 ”라고 인근 상인 업주인 I, 행인 J 등 불상의 거주민 20여 명 등이 모여 있는 곳에서 큰소리로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및 공소장,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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