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9.05 2018고정31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7. 20:16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파출소 내에서 지갑을 습득하여 신고하러 온 D 외 2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전주 완 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E(44 세 )에게 “ 좃 같은 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반복적으로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3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