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26579
저당권설정 말소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전주시 차량 등록 사업소 2019. 2. 21. 접수 C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전주시 차량 등록 사업소 2019. 2. 21. 접수 C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