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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1 2019가단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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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2002. 9.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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