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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16 2015고단8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9. 2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경 안산시 단원구 C연립 가동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한 것처럼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갤럭시 노트 4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92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9.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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