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04 2017고단41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2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학 운 리 이하 번지 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청운 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최근 1년 동안에만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3회)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