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망상형 조현 병( 정신 분열병 )으로 인하여 피해 망상, 조종 망상, 기괴한 망상, 환청,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6 고합 113』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3. 3. 11. 19:39 경 서울 동대문구 C 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당시 15세 )에게 ‘ 처녀 맞느냐,
걸레 아니지 않느냐,
점을 봤는데 남자들이 명기라고 좋아할 거다.
여행 중 겁탈당할 확률이 있고 자궁이 좋아서 임신이 잘된다.
결혼 전에 동거하고 사생아를 낳을 수 있고 허영 사치를 좋아하고 외정을 즐길 가능성이 높다’ 는 등의 내용으로 이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이메일 또는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6. 29. 03:26 경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F 님 G 회원 이셨어요
’, ‘ 처음 사진을 봤을 때부터 남자의 마음에 핀치가 올라갔다.
가지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남자들은 짐승 같은 이용해 먹고 따먹고 싶고 지배하고 싶은 본성들을 가지고 있다’ 는 등의 내용으로 이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