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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2 2016나6148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대형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천공기(이하 ‘이 사건 천공기’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0. 17. 15:50경 이 사건 천공기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구례동중학교 앞 과수원에서 도로로 나오던 중, 위 도로를 화개동 쪽에서 구례읍 쪽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이 사건 버스의 오른쪽 후사경 및 우측면 부분이 이 사건 천공기의 돌출 부분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버스에 타고 있던 F 외 24명(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한다)이 다쳤다. 라.

원고는 공제계약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또는 일실수입, 위자료 명목으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35,794,436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표1] 순번 최종 지급일자 피해자 치료비(원) 합의금(원) 합계(원) 1 2015. 8. 31. F 1,956,250 1,110,000 3,066,250 2 2015. 1. 9. G 75,730 350,000 425,730 3 2014. 11. 30. H 79,100 400,000 479,100 4 2014. 11. 30. I 77,749 250,000 327,749 5 2014. 11. 30. J 16,690 250,000 266,690 6 2014. 11. 30. K 56,600 250,000 306,600 7 2014. 11. 30. L 75,400 250,000 325,400 8 2014. 11. 30. M 41,730 280,000 321,730 9 2014. 11. 30. N 44,520 250,000 294,520 10 2014. 11. 30. O 78,670 270,000 348,670 11 2014. 11. 30. P 75,400 270,000 345,400 12 2014. 11. 30. Q 75,570 250,000 325,570 13 2014. 11. 30. R 67,860 250,000 317,860 14 2014. 11. 30. S 36,670 300,000 336,670 15 2014. 11. 30. T 47,530 250,000 297,530 16 2014. 11. 30. U 75,570 300,000 375,570 17 2014. 11. 30. V 59,360 280,000 339,360 18 2014. 12. 16. W 167,100 400,000 567,100 19 2014. 11. 30. X 123,650 600,000 723,650 20 2015. 1. 9. Y 76,580 300,000 376,580 21 2014. 11. 30. Z 86,139 0 86,139 22 2014. 11. 30. AA 76,530 250,000 326,530 23 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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