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친구로서, B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성인 PC방과 음란물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각종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서버 이용료를 받아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일본에 있는 서버 임대 회사를 통해 미디어 서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 개발자인 C 등을 통해 웹서버와 성인 PC방에서 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실행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E 등을 고용하여 해외 포르노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일본 미디어 서버에 업로드하게 하고, 고등학교 동창생인 F 등을 고용하여 성인 PC방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영업으로 업주를 모집하여 음란물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PC에 음란물 실시간 시청 프로그램인 ‘G’ 등을 설치해 준 후 해당 성인 PC방에서 위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권한을 허용해주는 방법으로 2007. 11.경부터 2013. 4. 5.경까지 위 PC방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9,790편의 음란물 자료(동영상, 사진)를 열람ㆍ시청하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배포ㆍ전시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1. 8.경까지 친구인 B의 부탁을 받고 음란물 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성인 PC방 업주들의 음란물 공급 서비스 유지ㆍ보수에 관한 전화 상담, 서비스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여 B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음란물을 배포ㆍ전시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C,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B 하나은행 계좌 분석 건), 수사보고-C 관련 압제7호 압수물 외장하드(애플, 2TB) 증거분석
1. 성인PC방 목록, B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