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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도194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251,440,000원의 추징을 선고한 제 1 심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추징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또 한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41조),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판결문 등본에까지 법관의 서명 날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 30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법관의 서명 날인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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