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0.12 2017도12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공판절차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41조),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판결문 등본에까지 법관의 서명 날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3060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 판결에 법관의 서명 날인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 업무 방해, 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