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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6도4481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 부본의 송달에 관한 소송절차를 위반하거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41조),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판결문 등본에까지 법관의 서명 날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 3060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 1 심과 원심판결에 법관의 서명 날인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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