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6.29 2017도60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41조),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판결문 등본에까지 법관의 서명 날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 3060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 판결에 법관의 서명 날인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채 증 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 미진, 자유 심증주의 한계 일탈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