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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81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빌딩 202호 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상가를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0. 위 상가를 매수한 이후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당하게 되고 2013. 4. 8. 위 상가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위 상가에 대한 인도청구를 당할 우려가 있었고, 한편 2012. 5. 초순경 위 상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대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반환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같은 달 14.경 전주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39,462,920원을 환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2013. 4.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불구속 기소되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횡령금 반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따른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상가에 대한 점유권과 ‘D’의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3. 9. 16.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406에 있는 전주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음식점에 대한 권리를 자신의 딸인 F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딸인 F 명의로 변경함으로써 점유권을 허위양도하고, 카드매출채권의 소유관계도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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