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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28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0. 전주시 완산구 C빌딩 202호에 관하여 피해자 D과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2층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대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반환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2012. 5. 14.경 전주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39,462,920원을 환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금원을 빌려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그 무렵 전주시 일원에서 위 부가가치세 39,462,920원을 직원급여, 카드대금, 대출금 상환, 보험료로 모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참고자료 제출(확인서,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등), 상가분양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4,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금전관계의 정산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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