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00:4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소재 서울강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술에 취해 찾아 와 "억울한 일이 있어 왔다"며 막무가내로 그곳 사무실에 있는 철제의자를 2-3회에 걸쳐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조사자 C 등 여러 명이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인 경사 D에게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아냐 E이도(전 F경찰서장) 알고, G도(현 F구청장) 알고, H 국회의원도 잘 아는 사이다. 개새끼들, 내가 누군지 모르고 까부는구만, 이씨발놈, 왜 쳐다봐, 이 좆같은 새끼야. 나 못나간다. 여기서 뼈를 묻는다. 맘대로 해라, 좆까,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인 경위 I에게 위 철제의자를 들어 던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고, 경찰서 마룻바닥과 벽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서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정위치 근무 중인 피해자 경위 I에게 철제의자를 집어던져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경사 D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공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