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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03:20 경 춘천시 공지로 367 뉴 월드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공지로 남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09%에 이르고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점,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0. 6. 28. 벌금 70만 원, 2004. 1. 2. 벌금 100만 원, 2010. 7. 12.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와 같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측정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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