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3 2015고단150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8. 15. 10:40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 게임장에 술에 취하여 찾아갔다가 피고인이 평소 위 오락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위 오락실 종업원인 피해자 B(41세)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B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다가 위 오락실 손님인 피해자 E(48세)로부터 ‘그만하고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좌측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위 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