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1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을 운영하던 중 은행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6년경 회사를 폐업하였고, 그 후 2008년부터 은행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경매신청을 시작하여 2010. 7.경에는 특별한 재산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0. 7. 21.경 유한회사 H(대표이사 I)과 함께, J로부터 전남 강진군 K, L, M, N에 있는 ‘O도축장’의 토지, 공장 및 도축허가권을 대금 50억 원에 매수하되, 토지 및 공장의 대금 중 계약금 10억 원은 2010. 7. 21.까지, 잔금 32억 원은 2010. 9. 1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I를 통하여 P으로부터 조달한 돈으로 J에게 계약금 중 1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0. 9. 2.경 J로부터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0. 18. 단독으로 J와 사이에 J 및 주식회사 Q으로부터 위 토지 및 공장을 대금 48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4억 원으로 정하고, 잔금 중 2억 원은 2010. 10. 27.까지, 4억 원은 2010. 11. 9.까지, 나머지는 2010. 12. 1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까지 J에게 R, P 등으로부터 조달한 돈으로 합계 약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이 없어 J에게 2차 매매계약의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0. 12. 23.경 전남 무안군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도축장을 인수하여 2011. 2. 15.경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1차 보증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해 주면 도축 부산물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재산이 없고 확실한 자금마련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매매가격이 약 50~60억 원에 달하는 위 도축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