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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1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N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외환은행 사거리를 경산IC 쪽에서 공단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자인 쪽에서 경산IC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1톤 탑 차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분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의 탑 차를 우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및 주관절 염좌 및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탑 차를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 응급일지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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