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1857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원고는 2013. 1. 4. 피고와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1049-24에 있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용역을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58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6년 3월까지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피고는 2013년 4월분의 수수료까지만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5월분부터 2016년 3월분까지의 수수료 합계 20,405,000원(= 583,000원 × 35개월) 및 이에 대하여 위 수수료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4.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