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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1220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2014.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택시운송사업과 그와 관련된 부대산업에 종사하면서 광주 지역을 연고로 하는 노동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서 2011. 3. 4.경 피고로부터 201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관한 교섭 및 체결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광주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사이에 “노사 공동발전을 위해 노동조합 후생복지기금을 신설하여 후생복지기금을 매월 15일 월 대당 20,000원을 현금으로 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 수납하며 사업조합에서는 전택광주지역본부로 현금으로 인도한다. (2011년 4월 l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유효기간 2011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년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3월분까지의 후생복지기금은 전액 지급하였으나, 2012년 4월분부터 2013년 3월분까지 12개월분의 후생복지기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미지급기간 중 피고의 보유차량대수는 91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후생복지기금 미지급분 21,840,000원(= 91대 × 대당 20,000원 × 12개월)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3. 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3. 12.부터 피고가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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