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빌딩 10층에 있는 ‘E 안마시술소’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약 100평의 면적에 침대와 목욕시설이 설치된 방 4개를 갖추고 F 등 여성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온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7만원을 지급받아 그 중 8만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9만원을 성매매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추징액 산정내역 - 기간 : 2013. 11. 20.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총 402일간 - 일일 평균 손님 수 : 약 2명(피고인의 법정진술) - 1인당 성매매 대금 17만원 중 업주가 취득한 금액 : 9만원 - 추징액 : 7,236만원(= 402일×2명×9만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