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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3 2017고단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03:05 경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아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골든 블루 17년 산 양주 2 병, 도우미 서비스 등 합계 65만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명세서

1. 영업 허가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등, 첨 부 개인별 수용 수용 현황, 판결 문 등 각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못하고 출소 직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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