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09. 10. 24. 19:59경 E 소유의 F 카렌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G 소재 H산부인과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광주지방경찰청 방면에서 광주여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I병원 방면에서 광주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원고 C 운전의 무등록 124CC 효성엑시브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C은 전치 16주의 좌 경골 골간 쐐기골절, 좌 양복사골 골절, 좌 발목 탈골 등의 부상을 입은 채 I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등에서 그 치료를 받았고, 현재 성형외과적으로 하지의 반흔, 정형외과적으로 슬관절족관절의 운동장해, 정신과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후유장애가 예상되고 있으며, 원고 오토바이의 센터커버, 언더커버 등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 A, B는 원고 C의 부모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위 E와 사이에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0. 2. 9.경부터 2011. 9. 16.경까지 사이에 원고 C의 치료비로 위 I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등에 합계 31,700,9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 14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4,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J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