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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588
존속살해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예비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6세) 과 2014. 5. 12. 경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이고, C(58 세) 은 피해자 B의 친부로서, 피고인은 2012. 경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 무렵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위 C의 반대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혼인생활을 하며 2명의 자녀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9. 경 피해 자가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계좌를 양도 하여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었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같은 날 피해자가 가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나간 후 연락처를 바꾸고 한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어 피고인이 자녀들에 대한 양육까지 도맡아 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겨 나이 어린 자녀들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2018. 1. 23. 16:21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분노가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시가 24,800원 상당의 회칼을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 25. 02:31 경 재차 범행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시가 10,900원 상당의 손도끼( 날 길이 14cm )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도구인 흉기를 준비하여 살인을 예비하였다.

2. 존속 살해 예비, 특수 건조물 침입,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 B이 집을 나간 후 장인인 피해자 C을 통해 B과 연락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협조해 주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2. 6. 경 저녁 무렵 피해자 C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재차 위 B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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