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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28 2013고정19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18:35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614동 앞에서, D가 차량을 주차하는데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면서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여 D가 경적을 울린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기 위해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었는데 D가 창문을 올려 차량에 손이 끼자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의 운전석 썬바이져를 2∼3회 내리쳐 수리비 약 3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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