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기아 라이노 4.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운전한 사람으로, 2015. 7. 7.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E’ 카센터 인근 공터에서 이 사건 트럭의 적재함을 올린 상태에서 원고에게 ‘적재함을 들어 올리는 장치 중 축과 축을 연결하는 힌지 부분의 구멍에 본래 고정시키는 핀 대신 철사를 감아 놓았는데, 괜찮은지 점검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트럭의 하부 프레임에 올라가 피고가 말한 철사를 만지던 중 올라간 적재함이 갑자기 떨어져 그 적재함 밑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트럭은 적재함 및 하부 차체와 연결된 유압실린더 레버에 정상적인 핀이 아닌 철사가 감겨져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요추 1, 5번 척추체 압박골절, 다발성 횡돌기, 극돌기 골절,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나.
갑 제13호증의 2, 을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