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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2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로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마포대교 방면에서 만리재고개 방향으로 시속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0세)이 운전하는 F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보험확인 및 피해내역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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