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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4 2017노907
폭행등
주문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사실오인 내지 양형부당) 1)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것은 인정하지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지는 않았음에도 이러한 행위까지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사실오인 내지 양형부당) 1)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과격한 언행을 한 바가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원심판결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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