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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83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2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B, C이 한 각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사정 등을 자세히 설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을 믿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당심에서 변호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각 진술에 관한 신빙성 판단을 바꿀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심 증인 B, C의 각 원심 법정진술을 비롯한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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