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노424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상실 피고인은 심신미약 또는 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상실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이미 참작하여 형을 정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