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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노5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28그램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상실 피고인은 심신미약 또는 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 66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따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7. 1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집 안방 침대 밑에 있던 피고인의 반바지 주머니에서 흰색 알갱이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발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H는 위 주사기를 작은 방 구석에 있는 쇼핑백(증거기록 40면)에 넣어두었고, 위 주사기는 2014. 7. 23. 경찰에 의하여 압수되었다.

위 주사기 안에 들어있던 흰색 알갱이는 그 양이 0.28그램으로 감정결과 필로폰임이 확인되었다

(증거기록 155면). 나.

심신미약, 상실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수하려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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