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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노2087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거나 위와 같은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리한 사정 : 자백하고 반성함.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 불리한 사정 : 벌금 50만 원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정도로 죄질이 가볍지는 않음. 종전에 이미 사기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기타 : 원심이 정한 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음.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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