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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28 2016노1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제 1 원 심: 징역 7년, 제 2 원 심: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투자 자가 피고인의 남편 JU 인 제 1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1 순번 2647번 내지 2649번 부분과, 투자자가 피고인의 딸 JV 인 위 범죄 일람표 1-1 순번 2668번 내지 2672번 부분은,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과 딸 명의로 투자한 것으로 실제 투자 자가 피고인이므로, 사기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F 주식회사( 이하 ‘F ’라고 한다) 의 실장, 팀장, 모집 책 등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 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투자자가 F의 실장, 팀장, 모집 책 들이거나 위 직원들이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투자한 부분은 사기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U, JV 부분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JU는 피고인의 남편, JV은 피고인의 딸이므로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 제 1 항에 따라 그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7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제 1 원 심판 결의 공소 기각 결정 누락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 면 공소 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 취소로 보아 공소 기각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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