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1 2020가단15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09년 제38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09년 제38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