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17 2018가단81865
청구이의
주문
1.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8.6.25. 작성 증서 2008년 제79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8.6.25. 작성 증서 2008년 제79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