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08 2020가단2169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0년 제100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