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530786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수원지방법원 2019. 5. 8.자 2018회확65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7. 11. 28. 시흥시 E 답 1,031㎡(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는 채무자 C재단(이하 ‘채무자 재단’)에서 발생하는 오수, 우수를 배출하기 위한 관로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고, 지상에 맨홀 2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에 원고 A은 채무자 재단을 상대로 위 시설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로 조정을 신청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머280), 위 사건은 2018. 5. 30. 원고 A과 채무자 재단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종결되었다.

채무자 재단은 원고 A에게 2017. 12. 1.부터 ① 원고 A의 시흥시 E 답 1,031㎡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시점과 ② 채무자 재단이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약 3㎡와 같은 도면 표시 부분 약 3㎡ 지상에 설치된 각 맨홀 및 같은 도면 표시 점선 부분 지하 우ㆍ오수 배수관로 약 50여 미터를 철거하여 원고 A에게 인도하는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매월 1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이 법원은 2018. 6. 27. 채무자 재단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2018회합10036)을 하면서 F를 채무자 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이후 관리인 F가 사임함에 따라 2018. 11. 12. D를 채무자 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채무자 재단에 대하여 개시된 회생절차에서, 원고 A은 이 사건 조정에 따른 105,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원고 B는 39,001,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한 부인의 사유로 원고 A이 신고한 회생채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