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30 2016고정4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10:50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에프 원로 F1 경기 장 내 카트 장에서 카트 조수석에 탑승자 딸을 태우고 주행 중이었다.

그곳에는 당시 카트 운행을 마치고 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카트 운행을 마치고 카트 출발선으로 들어오다 정지를 하지 못하여 카트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걸어가는 피해자 좌측 다리 부위를 카트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34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고 경위 서,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사고 영상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