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18:19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C 역에서 김 포 공항 방면으로 가는 급행열차 안에서 피해자 D( 여, 27세) 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계획적 범행이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사시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