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38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기기 판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08:18 ~08 :28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지하철 9호 선 고속 터미널 역에서 여의도 역으로 진행하는 급행열차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 여, 30세) 의 등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 어깨를 감싼 후,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약 10 분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경찰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