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2.09 2013가단193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7,95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29.부터 2014. 12. 9.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직물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남양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원단생산업자들로부터 구매하거나 주문생산한 원단을 의류임가공업체에 납품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2) 원고는 2011. 4. 26. 및 2011. 5. 9.경 원단거래 중개업자인 G을 통해 H이 운영하는 ‘I’ 명의로 의류원단 주문을 받아, 2011. 7. 5.부터 2011. 9. 3.까지 G이 지정하는 업체로 합계 82,867,070원 상당의 의류용 원단을 공급하였다.

3) 피고는 2011. 5. 말경 G을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H과 사이에, G이 진행하였거나 진행중인 거래와 관련한 모든 권리, 의무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2012. 1. 17. 3,000만 원, 2012. 6. 5. 114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와 사이에 위 물품대금에서 6,157,600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45,569,470원(=82,867,070원-3,000만 원-114만 원-6,157,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납기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의 공제주장에 대하여 1) EC-110 원단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이 거래처와 사이에 방모체크(EC-110 원단 500야드를 야드 당 15,300원, 납기 발주 후 60일로 정하여 공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1. 4. 26. 원고에게 위 원단을 야드 당 12,500원, 납기 2011. 6. 20.로 정하여 생산을 의뢰한 사실, 원고의 납기지연으로 인하여 거래처와의 위 원단공급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