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2,780,270원및이에대하여 2015.11.8.부터 2016. 8.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5. 9. 9. 광주지방조달청으로부터 3D 프린터를 계약금액 50,695,000원, 납품기한 2015. 11. 8., 지체상금율 0.150%/일로 정하여 D대학교에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9. 10. 피고 C으로부터 E 2대를 금액 3,7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 2015. 10. 20.까지로 정하여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인 2015. 9. 10. 그 대금 3,74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3D 프린터를 판매하는 이탈리아 F사의 한국대리점인데, 2015. 11. 5. 원고에게 납기지연을 알리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납기 지연에 따른 ㈜ B에서 지체상환 수수료
1. 조달청 납기지연 심사의 최종 결정에 따른다.
2. 납기지연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지체상금은 폐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4) 원고는 2016. 5. 24. 전남대학교에 3D 프린터를 공급하였고, 광주지방조달청으로부터 최초 계약금액에서 지체상금 12,008,16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의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회사가 3D 프린터를 공급하지 않아, 원고가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지체상금 12,008,160원을 공제당하였는바, 위 금액은 피고 회사의 공문에서와 같이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에 더하여 납품지연으로 인한 적격심사 입찰제한에 따른 영업 손실금 48,757,700원, 지체 중 영업자금 사용불가능에 따른 손실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