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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654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3. 4. 13: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고 약 10분간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기를 드러낸 채로 소란을 피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4. 13:45경 울산 울주군 E빌라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에서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F(24세)에게 피고인의 몸에 새겨진 문신과 칼에 베인 흉터를 보여주면서 자신을 조직폭력배 목공파 출신으로 소개하고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공연음란죄의 경우 전형적인 성범죄로서의 성격보다는 주취 상태에서의 행패와 소란에 가까운데,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중증의 알콜의존증이 반복된 범행의 원인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성행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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