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5. 23:20 부산 부산진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61 세) 가 운행하는 E 택시에서 하차한 후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위 택시의 조수석에 다시 승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A과 함 게 하차한 후,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택시의 보닛, 운전석 창문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1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는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해의 정도 및 업무 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