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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나7343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C은 2016. 9.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C은 2016. 9. 2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C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2016.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167,000,000원에 매도하면서, 1차 계약금 1,000,000원은 계약 당일까지, 2차 계약금 19,000,000원은 2017. 1. 10.까지, 중도금 17,000,000원은 2017. 5. 30.까지 지급하고 잔금 130,000,000원은 은행 담보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또한 당시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피고가 2016. 12. 24. 이 사건 건물에 사전입주하고, 대출이자 4.7% 는 입주일부터 피고가 부담하기로 정하였다. 4) 피고는 C에게 매매대금으로 2016. 12. 16. 계약금 1,000,000원, 같은 달 27. 7,000,000원, 2017. 1. 19. 4,000,000원 합계 12,000,000원만 지급하였고, 한편 위 특약사항에 따라 2016. 12. 24.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5) 피고는 지급기일이 도과하였음에도 나머지 잔대금 155,000,000원(167,000,000원 - 1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잔금 지급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면서 계속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원고이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동의 하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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