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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04 2018가합10522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978,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C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두 회사 모두 D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2. 16. 주식회사 C로부터 거제시 E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317,578,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차임 월 270만 원, 기간 입주일부터 36개월 동안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36개월 동안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원고가 매수를 요청하면 피고가 최초 취득가(분양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재매입하기로 하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317,578,000원을 완납하고 2015. 8.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10.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2015. 10. 11.부터 2016. 4. 10.까지 6개월 동안 원고에게 월 55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에 따른 차임은 2016. 4. 11.부터 계산하여 42개월 동안 매월 27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에 따른 차임을 지급한 적이 없다.

바. 원고는 2018.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317,578,000원에 매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8. 8. 22.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이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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