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3. 4. 안동시 D 대 165㎡(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풍천신용협동조합에 제1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5. 3. 19. E 답 60㎡ 중 33/60 지분(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풍천신용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F)에 따라 2016. 10. 12. 제1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의 이종사촌 동생인 G은 원고를 통해 제1, 2토지와 제1토지 지상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2016. 11. 24. C으로부터 제1, 2토지와 제1토지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9,700만 원(=계약금 700만 원+중도금 2,000만 원+잔금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제1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경매절차는 매도인이 처리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같은 날 C에게 위 계약금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G은 주채무자로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각각 2016. 11. 24. ‘제1, 2토지 및 제1토지 지상 건물을 포함해 대리계약 해주면서 원고가 G에게 계약금 조로 700만 원을 대여해 준다. 2017. 1. 말일까지 G은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에 서명하였다.
마. 원고, G, 피고는 2016. 12. 중순경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을 포기하기로 하였고, 제1토지와 그 지상 건물은 2017. 5.경 위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