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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5 2018가단51093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청구인낙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만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음).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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